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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회생'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 실형 확정

2017.08.29 오전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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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백억 원대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숨기고 채무를 탕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회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30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 회장은 지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차명 재산을 숨긴 채 개인회생 절차를 밟아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2백5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면책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박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50억 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박 회장이 채무자회생법 시행 전 벌인 재산 은닉 등 행위까지 처벌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냈습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는 박 회장의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4년으로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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