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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삼성 LCD 공장 노동자 다발성경화증 업무상 재해 인정

2017.08.29 오전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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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LCD 공장 노동자에게 생긴 희귀질환 다발성경화증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33살 이 모 씨가 요양급여를 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선고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LCD 공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의 희귀질환과 근무환경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2002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이 씨는 4년 3개월 동안 LCD사업부 천안사업장에서 패널 검사 업무를 해오다 다발성 경화증이 발병했고 지난 2007년 2월 퇴사한 이후 이듬해 다발성 경화증 확진을 받았습니다.

중추신경계에 이상이 생겨 몸이 마비되는 다발성 경화증은 우리나라에서 10만 명에 3.5명 정도만 걸리는 희귀질환인데 발병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공장에서 전자파와 유해물질에 노출돼 다발성경화증이 발병했거나 악화했다고 주장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요양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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