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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YTN 보도 매장문화재 보호법 문제점 개정 추진"

2017.09.08 오전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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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YTN 데이터저널리즘팀이 연속 보도한 문화재 구역 주변의 소규모 난개발 문제와 관련해 정밀 지표조사와 함께 관련 문화재 보호 법령의 개정 작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 당국자는 YTN 보도를 계기로 3만㎡ 이상의 개발 사업만 문화재 지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현 제도의 문제점이 데이터를 통해 드러난 만큼, 다음 달까지 한국고고회 등 전문가들과 자문 회의를 거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하겠습니다.

특히 화성시 길성리 백제 토성과 관아 등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범위 확대가 필요한 지역은 빠른 시일 안에 관계 전문가와 지자체의 의견을 모은 뒤 조속히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예산 확보를 통한 정밀 지표 조사를 추진하되, 개발 수요가 많거나 매장문화재가 밀집된 지역을 우선 조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매장문화재 지표 조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3만 ㎡ 면적 규정은 지난 1999년부터 18년간 시행하고 있지만, 지표 조사 의무 대상이 아닌 중소 규모 건축·토목 공사에 의한 매장문화재 대규모 훼손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함형건 기자 [hkhah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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