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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소수출업체 관세환급 특별지원

2017.09.14 오전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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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추석을 앞두고 중소수출업체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세환급 특별지원에 나섭니다.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중소 수출업체가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오후 4시를 넘어 신청하면 다음 날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소 수출업체가 관세를 환급받지 못해 직원들에게 추석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관세청은 또 성실한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 경색을 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납세액의 50%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담보 없이 관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도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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