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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선불카드 충전액 60% 이상 쓰면 잔액 환불

2017.09.18 오후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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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바일선불카드와 사이버머니의 충전금액을 60% 이상만 쓰면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40개 전자금융업체의 약관을 전수 조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에 어긋난 29곳에 대해 약관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우선 모바일 선불카드 등의 잔액환급 기준은 60%로 완화됐습니다.

단, 충전금액이 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전대로 80% 이상 사용해야 나머지를 돌려받습니다.

또 구매 취소가 불가능했던 모바일 선불카드의 약관을 개선해, 구매 후 7일 이내에 취소하면 원칙적으로 별도 수수료 부담 없이 구매액 전부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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