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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막 터지도록"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상습 폭행

2017.09.18 오후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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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대경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수호 / 변호사

[앵커]
이번에 보실 폭행 사건은 서민금융기업을 자처하는 MG 새마을금고의 한 이사장이 저지른 폭행 사건입니다. 폭행 당시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한 직원이 서 있는 걸 보시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뺨을 때린 것 같아요. 그리고 다리를 발로 차고 머리를 때리고요. 이렇게 맞은 직원은 고막이 찢어져 가지고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인터뷰]
고막이 찢어졌다고 한다면 단순폭행이 아니라 폭행치상으로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고요. 더군다나 당연히 저런 폭행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이해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또 이유가 또 참 어이없습니다. 지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상응한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인데 지각했다는 이유로 고막이 저렇게 찢어질 정도로 뺨을 때리고 발로 차고 한다라고 하는 점은 이유가 어떻든 간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또 피해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더욱더 큰일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앞서서 한 장면, 이 장면을 계속 보여드렸는데 폭행이 사실 이번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물건을 집어던진다든지 아니면 다른 장소에서 폭행하는 장면도 잠시 보셨는데 수차례 폭력과 과격한 행동에 대한 다른 직원들의 인근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최규연 / 안양 북부 MG 새마을금고 이사장 : 휴대전화 똑바로 받아 이 자식아. 멍청한 거야 미친놈이야? 뭐했어? 맨날 죄송하다면 다야?]

[안양 북부 MG 새마을 금고 前 직원 : 매일같이 마음 편한 날이 없었어요. 하루하루 근무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고 다음 날 출근하기가 두려울 정도로….]

[안양 북부 MG 새마을 금고 거래처 관계자 : (직원들이) 사실은 불쌍했어요. 직원들도 (시간이) 지나면 임기가 끝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고 참고 참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사장님은 더 강해지지 않았나 하고 생각했어요.]

[앵커]
지금 앞서서 이사장이 폭행을 저지르면서 했던 과격한 발언도 들어보셨고 주변의 증언도 들어보셨는데 이런 폭력과 폭언이 5년이나 이어졌다, 그런데 직원들이 참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 이러더라고요.

[인터뷰]
이런 갑질 같은 경우는 사실 힘의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권력 관계에서 비대칭적인 권력관계에서 발생을 하는데요. 유감스럽게 모든 인사권을 이 이사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급기관에서 감사에 착수한다 그러더라도 사실 권고 수준이니까 문책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힘이 굉장히 강한 사람과 그 힘에 완전히 통제를 받는 그런 어떤 직원들 사이의 그 관계 때문에 이런 갑질 관계가 계속된 것 같고요.

그동안에 사실 여러 가지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폭행하고 과격한 행동하고 인신공격성 폭언 이게 반복이 됐지만 유감스럽게도 이걸 바깥에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 해당 이사장은 잘못을 아직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최규연 / MG 새마을금고 안양 북부 이사장 :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부모가 자식을 아끼는 마음, 그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때렸다면 때린 겁니다.]

[앵커]
자식 같은 마음에 그랬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기도 한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납득할 수 없고요. 정말 자식한테도 저렇게 때리는 걸 넘어서 저렇게 폭언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퍼붓는지 의문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새마을금고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 같은 경우는 임기가 4년인데요. 이사 임기가 4년인데 이게 두 차례에 한해서 이사장은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회에서 또 연임되면 사실은 문제제기한 직원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조치를 그동안 취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중앙회 입장에서,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적극적인 진상조사를 하고 형사처벌까지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직원들 정신 차리라고 때렸다고 하는데 정신 차려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직원은 절대 당신 자식이 아니고요.

지렁이가 꿈틀하지 못한다고 밟아 죽여도 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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