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서울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을 상대로 11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6일) 폭동 가담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5명을 상대로 물적 피해 복구비용 11억7,589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소관청은 법원행정처이고, 소송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발생한 폭동으로 서부지법 청사가 심각하게 파손되고 공무원들도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이는 법원 청사에 대한 집단적 폭력이자 파괴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폭동은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기능과 권위를 훼손한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위협한 이들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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