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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일본인 땅 되찾았다" 전국서 3번째 해결

2017.09.20 오전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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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광복 이후 국가 소유가 돼야 했을 일제강점기 일본인 땅을 되찾기 위한 재판에서 또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대한민국이 정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정 씨는 국가에 땅 4만6천여 제곱미터의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재판은 피고 정 씨가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변론 없이 종결됐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토지는 국가 소유가 됩니다.

검찰은 일본인 명의의 땅을 해방 후 불법 등기한 11명이 소유한 토지 5만8천여 제곱미터를 국가로 환수하기 위해 전국에서 10건의 소송을 진행했고, 강릉지원에서 열린 재판은 세 번째 판결로 10건의 소송 중 최대 면적인 4만6천여 제곱미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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