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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코리아] 고려인 동포4세 등 한시적 방문동거자격 부여

2017.09.24 오전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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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고려인과 중국 동포 4세가 오는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국내에 머물 수 있게 됐습니다.


현행법상 동포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의 손주, 3대까지로만 규정돼 있습니다.

4세대 이상은 성인이 되면 다른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단기 방문 비자를 발급받아야만 일시적으로 국내에 머물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4세대 동포들이 재외동포로 인정받지 못해 국내에 있는 부모와 헤어지는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 '방문 동거' 자격을 한시적으로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당장 올해 출국해야 하는 4세대 성인 동포 179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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