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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범 항소...징역 20년 불복

2017.09.27 오후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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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의 8살 초등학생을 납치해 숨지게 하고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7살 김 모 양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미성년자 약취 유인 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김 양이 오늘(27일) 법무법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 이유서는 아직 내지 않았으며, 어제(26일)는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양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을 받은 만큼, 항소하더라도 손해 볼 게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살인과 시신 유기 혐의로 기소된 공범 18살 박 모 양은 무기 징역 선고 직후인 지난 22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인천지법이 두 10대 소녀에 대한 소송 기록을 정리하는 대로,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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