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를 도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장주가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장주 65살 이 모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개를 도살한 방법은 법령에 있는 방법으로, 잔인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동물을 죽이는 것에 기본적으로 잔인성이 내포된 만큼 처벌 범위가 너무 넓어지면 위헌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기도 김포의 개 농장에서 개 30마리를 전기로 도살해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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