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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국내 제조업체서 '알바' 못 해

2017.10.05 오전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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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달 1일부터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제조업체 시간제 취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조업체 취업 제한 대상 유학생에는 정규 대학 학부와 대학원 등에 재학 중인 유학생과 어학연수생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 상으로 제조업 외에 서비스업 등이 복합적으로 등록된 업체는 취업 대상 유학생이 제조업 분야에서 일하지 않는다는 '준수 확인서' 등 입증 서류를 관계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국내 제조업에 다수 진출해 국내 노동 시장을 교란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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