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오는 26일까지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공익 법인과 사회복지 법인 등 사회적 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1명 이상의 유급 근로자를 고용해 영업 활동을 해야 하고 매년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고용노동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오는 12월 초 선발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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