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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전담사 꼼수 계약...무기직 기회줘야"

2017.10.15 오전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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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돌봄 전담사가 꼼수 계약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면 다시 기회를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경기도 교육청이 중앙노동위원회와 50살 김 모 씨를 상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며 낸 소송에서 김 씨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경기도 교육청이 애초 계약을 할 때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근무시간을 주 14시간으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5년 3월부터 1년 동안 방과 후 학교 학생들을 돌보는 '돌봄 전담사'로 근무한 김 씨는 무기계약직 채용에 지원했지만 떨어졌고, 계약 만료로 해고됐습니다.

김 씨는 부당해고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경기도 교육청은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일정 시간 이상 일한 초등학교 돌봄 전담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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