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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WTO 패소시 상소할 것"

2017.10.18 오후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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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일본이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한 사건에서 패소하면 상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우리나라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와 관련해 WTO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일부 전망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습니다.

앞서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TO 본부는 일본 수산물 WTO 분쟁 패널의 최종보고서를 한국과 일본에 배포했지만, WTO 규정에 따라 보고서는 회원국들이 열람한 뒤 내년 초에 공개될 전망입니다.

이번 판정은 1심에 해당하기 때문에 패소하더라도 당장 일본 수산물이 수입되는 것은 아니며, 당사국은 60일 이내에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소 기구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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