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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 부산 에이즈 여성, 티켓 다방에서도 일했다?

2017.10.19 오후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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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에이즈 감염 여성이 부산 전역에서 '묻지 마 식 성매매'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 여성이 다방 형식의 성매매 업소인 이른바 '티켓다방'에서도 일했던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이 부분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 매체에 따르면, 에이즈에 감염된 여성 A 씨의 지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A씨가 지난 2010년 성매매 죄로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로 티켓다방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제보했다는 겁니다.

A 씨는 성매매로 처벌받은 뒤로는 올해 5월부터 다시 성매매를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는데, 그 전에도 성매매가 이뤄졌다는 제보가 들어오면서 경찰은 A씨의 추가 성매매 사실도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에이즈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A 씨는 7년 전에도 무차별 성매매를 한 전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미리 막을 수는 없었던 걸까요?

실제 A 씨는 부산시의 '집중 관리 대상'이었습니다.

해마다 5~8회 상담을 했고, 보건소에 약 영수증도 제출했으며 보건 교육까지 받았습니다.

최근 상담에서는 "성매매를 한 적 없다"고 진술했는데, 그때는 A씨가 조건 만남을 한창 하고 있던 시기로 드러났습니다.

단순한 거짓말로 보건 당국을 속인 건데, 이를 걸러낼 강제적인 방법은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경기도 용인에서 10대 여중생이 채팅 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이어가다가 에이즈에 걸린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었죠.

이 10대 여중생에게 에이즈를 옮긴 성매수자 추적은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성매매 증거 확보도 어려운 데다, 에이즈가 어떻게 옮았는지 역학조사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부산 성매매 사건의 경우도 성매수자를 모두 찾아내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성매매 알선에 쓰인 채팅 기록이 모두 지워진 상태라 확인이 불가능하고, 오직 진술과 통화기록에만 의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현행법상 성매수 혐의를 부인하면 에이즈 검사를 강제로 하는 게 불가능하고, 자신이 스스로 의심돼 익명으로 에이즈 검사를 하면 당국은 신원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에이즈의 잠복기는 10년 안팎입니다.

에이즈에 걸린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성매수자들이 또 다른 성 접촉을 하면 병이 급속도로 확산할 우려도 있습니다.

잇따른 에이즈 파문으로 공포감이 확산하고 있는 지금, 좀 더 강력하고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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