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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보험은 만능?...직접 치료 목적 때만 보장

2017.11.04 오전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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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암 보험에만 가입하면 암과 관련된 모든 치료와 입원에 보험금이 나온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론 그렇지 않습니다.

암 보험 가입자가 꼭 알아둬야 할 사항들, 박영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가정주부 김 모 씨는 최근 유방암 수술 후 통원 치료를 하던 중 항암 부작용과 수술부위 통증 등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암보험을 들었으니 당연히 입원비가 지급될 줄 알았지만, 아니었습니다.

암 치료와 직접 관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우택 / 금감원 분쟁조정국 수석 : 보험 약관상 암 입원비는 병원에 입원했다고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암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치료 등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암보험은 보장 개시일 이후 암 진단이 확정되면 진단비, 입원비, 수술비 등 암 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의사가 암으로 진단했다고 해서 무조건 암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조직, 혈액검사 등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해야만 암 진단이 확정되고, 진단비가 지급됩니다.

또 진단 시점에 따라 보험금액이 달라집니다.

우선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아 암 진단 확정을 받으면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암 보장 개시일이 지났더라도 통상 보험 계약 후 1~2년 이내에 암 진단이 확정되면 보험 가입금액의 50%만 지급합니다.

이미 암에 걸렸거나 암이 의심되는 사람이 보험금을 챙길 목적으로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현대인의 필수 보험처럼 여겨지는 암 보험,

무턱대고 가입하기보다는 진단비, 수술비 등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약관을 꼼꼼히 따져서 선택해야 합니다.

YTN 박영진[yj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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