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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6개 구, 내일부터 분양권 전매 금지

2017.11.09 오전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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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와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부산진구 등 부산 6개 구의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모두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됩니다.


또 공공택지에 이미 분양권 전매가 금지돼 있는 부산 기장군의 경우 민간택지에도 6개월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됩니다.

이와 함께 부산과 대구에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과 광주, 대전, 울산광역시 전 지역의 민간택지에도 6개월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지역에서 내일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방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이 내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부산 이외 서울과 경기, 세종 등지의 조정대상지역은 현재 시행 중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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