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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사망' 서울 마곡지구 공사 책임자 집행유예

2017.11.16 오전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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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마곡지구 오피스텔 신축공사장의 현장 책임자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공사 안전관리자 48살 주 모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전관리자인 주 씨가 소화기와 유도등, 비상경보장치를 갖추지 않는 등 주의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 서울 마곡동 오피스텔 신축공사장에서 용접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해 작업자 2명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지고 14명이 다쳤습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안전관리자 이 모 씨에게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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