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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20년 넘으면 퇴출...전수조사 착수

2017.11.16 오전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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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크레인의 관리 의무가 대폭 강화되고 사용 연한도 20년으로 제한됩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오늘(1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보고했습니다.

대책에 따르면 크레인의 사용 연한은 원칙적으로 20년으로 제한되고, 연식이 10년을 넘긴 크레인은 용접 등 주요 부위에 대해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모든 크레인을 전수조사해 연식을 허위로 등록한 경우 등록을 말소 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공사 원청의 작업감독자가 크레인 설치와 해체, 상승 작업 시 탑승해 안전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등 관리책임이 명확해집니다.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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