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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피해기업에 관세 납기연장·관세조사 유예

2017.11.17 오후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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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기업들에 납기 연장을 포함해 세정 지원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지진 피해기업의 수입물품 납부세액은 담보 없이도 최대 열두 달까지 납부 기한을 늘리거나 나눠낼 수 있도록 합니다.

피해기업이 2017년도 관세조사 대상이면 복구가 마무리될 때까지 조사를 미루고, 이미 조사중인 경우도 원하면 연기해 줄 방침입니다.

피해기업이 환급을 신청할 때는 전자 서류 제출로 가능하도록 하고 신청 당일 환급금을 결정해서 줄 예정입니다.

또, 세금을 체납했더라도 예외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압류 같은 처분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박소정 [soj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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