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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여자친구 무시해" 친구 살해한 30대 징역 20년 선고

2017.11.19 오전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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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여자친구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친구를 살해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9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으로 유족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봤지만, 김 씨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월 서울 공릉동에 있는 중학교 동창생 A 씨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A 씨가 나이 많은 여자친구 대신 편찮은 어머니를 챙기라는 말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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