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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금 체납돼 8년간 출국금지는 부당"

2017.11.19 오전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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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만을 이유로 8년 동안 출국을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재산의 해외도피 우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 체납 사실만으로 출국금지를 하는 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춰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출국금지 조치는 체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 자유를 제한해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체납 세금을 자진해 내도록 하기 위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음반제작사를 운영하던 A 씨는 음반 산업의 쇠퇴 등으로 2004년 회사를 폐업했지만, 세금에 가산금까지 붙어 4억천여만 원이 체납됐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2009년 국세 체납을 이유로 6개월 단위의 출국금지를 최근까지 반복해서 이어왔고, A 씨는 부당한 조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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