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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다단계 사기' IDS홀딩스 간부들 무죄 선고

2017.11.20 오후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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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원대 다단계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IDS 홀딩스 간부들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유사 사건 판례는 물론 헌재 결정과도 배치된다며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 모 씨 등 IDS 홀딩스 직원 1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남 씨 등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김성훈 IDS 홀딩스 대표 밑에서 일하며 만여 명에게 1조2천억 원가량을 가로채는 것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남 씨 등도 김 대표에게 속았을 뿐, 회사 경영의 실체가 사기 행각이라는 것은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IDS 홀딩스는 외국 통화를 사고팔아 환차익을 얻는 이른바 'FX마진거래'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준다며 투자자를 모았지만, 돌려막기식 사기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은 유사 사건 판례는 물론 헌재 결정과도 반할 뿐 아니라, 주범 김 대표에 대해 징역 15년이 선고된 1심과 2심 판결에도 배치된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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