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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과 성관계한 초등학교 교사에 실형

2017.11.20 오후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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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32살 신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가 성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자신을 19세라고 속여 접근한 뒤 범행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해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씨는 초등학교 담임을 맡고 있던 지난해 10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12살 A 양을 수원의 룸카페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 씨는 A 양이 초등학생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신 씨가 이 시기 학생들의 발육상태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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