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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중단' 국내 첫 합법적 존엄사

2017.11.22 오전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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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뜻에 따라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지난해 1월 국회를 통과한 이후 첫 합법적 존엄사 사례가 나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받던 말기 암 환자가 최근 인공호흡기와 항암제 투여 등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통증 완화 조치 등만 받다 숨졌습니다.

이는 지난달 23일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존엄사를 선택한 첫 사례로, 지난 2009년 식물인간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떼 달라는 가족의 요구를 대법원이 받아들인 '김 할머니 사건' 뒤 8년 만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말기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사례는 10건 미만에 머물러 있는 만큼, 현실에 맞게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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