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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아동 출입 제한한 노 키즈 식당은 차별"

2017.11.24 오전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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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동반한 손님의 출입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 키즈 존'이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3살 이하 아동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한 제주도의 식당 사업주 A 씨에게 출입을 제한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B 씨는 지난해 9월, 9살 자녀를 데리고 식당을 찾았지만, 13살 이하 아동은 이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쫓겨났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식당 측은 아동들이 안전사고를 낼 우려가 있고,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주기도 해서 13살 이하 아동 출입을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는 영업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모든 아동이 사업주나 다른 이용자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당 식당이 일부 사례를 객관적이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반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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