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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때리고 트럭 돌진'...데이트폭력 20대, 징역 2년 선고

2017.11.28 오후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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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7월, 서울의 한 골목에서 술에 취해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트럭을 몰아 위협했던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꾸짖으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대 남성이 또래 여성에게 주먹과 발을 마구 휘두릅니다.

이어 주차돼있던 트럭을 좁은 골목으로 난폭하게 몰아갑니다.

지난 7월 YTN의 단독 보도 이후 논란이 된 데이트폭력 사건입니다.

당시 22살 손 모 씨는 '자신을 무시한다'며 여자친구를 때리고 트럭으로 주변 사람을 위협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손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5%.

피해 여성은 치아가 완전히 빠지는 등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고, 현장 주변에 있던 철제 난간이 훼손됐습니다.

법원은 손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특히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현재까지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손 씨는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아울러 술에 취해 심신이 미약해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손 씨 측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 씨는 1심 선고에 불복하고 다시 판단해 달라며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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