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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연명의료 시범 한 달...7명 존엄한 죽음 택했다

자막뉴스 2017.11.29 오전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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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이선이 씨와 노명숙 씨가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만약을 대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미리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존엄한 죽음을 선택하는 연명의료 시범사업이 한 달째를 맞았습니다.

그 사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쓴 사람은 꾸준히 늘어 2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2배 이상 많았고 연령대 별로는 7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실제 임종에 접어든 7명은 합법적으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해 생을 마감했습니다.

2명은 의사를 통해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계획서를 썼고, 4명은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진술, 1명은 환자가족 모두의 합의를 통해 존엄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다만 임종기에 들어선 환자가 가운데 연명의료계획서를 쓴 사례는 11명에 그쳐 환자들은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한 뒤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을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 최아영
촬영기자 : 윤원식
영상편집 : 이주연
자막뉴스 제작 : 육지혜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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