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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불법사찰 혐의 부인...검찰, 구속영장 청구 검토

2017.11.30 오전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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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불법사찰 등의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어제(29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6시간 동안 조사한 뒤 돌려보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이번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을 동원해 이 전 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하고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불법 사찰이 우 전 수석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고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은 추명호 전 국장 등과 통상적인 통화를 주고받았을 뿐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조사결과를 검토한 뒤 직권남용과 국정원법 위반 공모 등의 혐의로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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