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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무원 연금액 동결' 합헌..."물가변동 반영 안 해도 타당"

2017.12.11 오후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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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물가변동을 반영하지 않은 연금액을 지급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상 '연금동결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전직 경찰공무원 장 모 씨 등 3명이 연금동결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연금수급권은 불변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재정, 다음 세대의 부담 정도, 사회 정책적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3년 명예퇴직한 장 씨는 2015년 6월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매년 증액 또는 감액하도록 한 '연금액 조정제도'를 2020년까지 적용하지 않는 내용으로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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