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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변기 뒤"...SNS로 마약 거래 무더기 적발

2017.12.12 오후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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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밀반입한 마약을 SNS를 통해 유통한 조직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33살 조 모 씨 등 14명을 구속기소 하고, 51살 추 모 씨 등 7명은 불구속 기소하는 등 4개 조직을 적발했습니다.

조 씨 등은 필리핀과 캄보디아 등에 거점을 두고,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밀반입한 필로폰을 SNS를 통해 거래해 7억3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 조 씨 등은 돈이나 가상화폐가 입금되면 필로폰을 숨겨놓은 장소를 알려주는 수법으로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로 공중화장실 변기 뒤, 소화기 아래처럼 눈에 띄지 않는 곳에 필로폰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조 씨 등으로부터 마약을 사들인 사람이 천여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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