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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척수장애인협회, 중구청 주민세 부과 규탄

2017.12.18 오후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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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척수장애인협회는 자신들이 주민세 감면 대상임에도 대전 중구청이 세금을 부과했고, 지자체가 행정심판에서 패소했음에도 항소해 장애인복지단체를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구청은 앞서 협회 측이 과세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한 해석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아직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긍정적인 방법으로 사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협회 측에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5일부터 집회를 이어온 척수장애인협회는 지자체가 진정성을 보인다고 판단해 남아 있는 집회는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중구청은 지난해 척수장애인협회에 6개월 치 종업원분 주민세 7백8십여만 원을 부과했고 이후 협회는 주민세 신고와 납부를 이어가며 행정소송을 진행해 승소했습니다.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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