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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혁재, 前소속사 대여금 2억4000만원 상환하라"

2017.12.18 오후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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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혁재, 前소속사 대여금 2억4000만원 상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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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이혁재씨가 전 소속사와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6부(홍기찬 부장판사)는 전 소속사가 이혁재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2억4593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혁재는 2011년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당시 소속사에 연 이자율 13%에 3억원을 빌렸다. 전속 계약을 맺었기에 정산 수익금을 분할해 상환하기로 약정했다. 소속사는 돈을 빌려주면서 이씨가 구입한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러나 이혁재가 2010년 불미스러운 일로 방송 활동을 중단하면서 빚 상환에 문제가 생겼다. 2013년 12월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매달 분활상환키로 했으나, 이혁재는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결국 전 소속사는 근저당권을 설정했던 이혁재의 아파트 경매를 신청했고, 최초 감정가가 14억5900만원이었던 아파트는 2차례 경매 끝에 10억 2200억원에 낙찰됐다.


낙찰 금액 중 1억7000여만원을 변제받고 나머지 금액 2억4000여만원에 대해 대여금 소송을 제기했다. 이혁재가 재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변론을 제기하지 않아, 원고 승소로 판결됐다.

YTN Star 최보란 기자 (ran613@ytnplus.co.kr)
[사진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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