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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참사' 화재 건물 건물주·관리인 구속영장 신청

2017.12.26 오후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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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북 제천 복합스포츠센터 건물 화재를 수사 중인 경찰이 건물주와 관리인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건물의 소방점검을 벌인 업체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상곤 기자!

경찰이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건물주와 관리인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화재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은 건물주 이 모 씨와 관리인 김 모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내일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건물주 이 씨의 혐의는 크게 3가지입니다.

건축법 위반과 소방시설법 위반, 그리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입니다.

관리인 김 씨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만 적용됐습니다.

이들이 스포츠센터에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점과 2층 여성목욕탕 비상구를 철제 선반으로 막았던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건물주 이 씨가 이 건물을 경매로 인수한 뒤 8층과 9층에 햇빛 가림막과 테라스를 불법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건물 관리를 맡은 김 씨가 불이 나기 전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하면서 건물 관리를 소홀히 하고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도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불이 난 건물은 2010년 8월 9일 사용 승인이 났을 당시 7층이었지만 두 차례에 걸쳐 8층과 9층이 증축됐습니다.

이후 불법으로 햇빛 가림막과 테라스 등을 설치했는데 확인된 면적은 53㎡입니다.

[앵커]
불이 난 건물의 소방점검을 한 업체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요?

[기자]
경찰은 불이 난 건물의 소방 점검을 벌인 소방점검 업체를 압수 수색했습니다.

오늘 오전 강원도 춘천에 있는 업체에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본체와 소방 점검 서류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소방 시설 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 이후 부실하다고 지적된 시설이 어떤 것이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생존자 진술 등을 통해 1층 로비에 있는 스프링클러 알람 밸브가 잠겨 화재 당시 일부가 작동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건물의 스프링클러 설비는 지난해 7월과 10월, 소방이 진행한 특별조사에서 모두 정상 작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소방점검 업체의 점검에서는 스프링클러 설비 누수와 보조펌프 고장 등이 지적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압수물을 통해 소방점검이 철저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수사본부가 마련된 제천경찰서에서 YTN 이상곤[sklee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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