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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진술 거부해도 국정원 상납 입증 가능"...이번 주 추가 기소

2018.01.03 오후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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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르면 이번 주 추가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않아도 국정원 돈 수십억 원 상납받은 혐의는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2일 검찰에 나와 조사받으라는 요구도, 지난달 26일 검찰이 직접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방문조사를 시도한 것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두 거부했습니다.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5천만 원에서 2억 원씩 모두 40억 원가량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진술을 받아내지 못한 겁니다.

그렇지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조사 없이 이르면 이번 주 사건을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본인의 확인은 없지만, 그 외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돈이 흘러간 과정을 충분히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자들 조사에서 국정원 돈이 청와대로 흘러간 과정을 확인한 만큼 박 전 대통령의 진술이 없어도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는 자신감으로 풀이됩니다.

이미 구속기소된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과, 이병호 전 원장까지, 박근혜 정부 역대 국정원장 3명이 모두 청와대에 특활비를 건넸다고 시인했고, 핵심 측근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도 국정원 자금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박 전 대통령이 추가기소되면 현재 진행 중인 국정농단 재판에는 병합되지 않고 별도로 1심 재판이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기존 혐의가 18개나 되고 박 전 대통령의 증언 거부로 강행군이 이어지는 만큼 새 혐의까지 기존 재판에서 다루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어떤 형태로 이뤄지든 추가기소된 혐의까지 인정된다면 형량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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