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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

2018.01.15 오전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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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 아침 8시 시작됩니다.


올해 연말 정산은 어떤 점 달라지고 어떤 점 조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명세부터 보험료와 의료비, 주택저축, 연금 등 지출 항목 대부분이 수집돼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초중고 자녀 체험학습비와 신용카드로 결제한 중고차 구매비용, 대학교 때 빌린 학자금 원리금 상환액 자료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안경값과 중고생 교복값,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은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증명 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빠진 의료비가 있다면 17일까지 연말정산 의료비신고 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도 있죠.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이 근로소득과 퇴직금, 양도소득 등을 모두 합쳐 지난해 백만 원 넘게 벌었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순수 근로소득만 있다면 1년 소득이 5백만 원 이하여야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전문가 설명 들어보시죠.

[강종화 / 세무사 : 맞벌이 부부가 각각 직장에서 연말 정산하는 경우 한 명의 자녀를 양쪽 다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중복 공제가 됩니다. 이 경우 과다 공제로 가산세 부과 사유가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는 18일 개통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는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고, 맞벌이 부부라면 부양가족을 누구한테 등록해야 환급액이 많은지도 따져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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