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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비·학자금 대출 세액 공제 추가

2018.01.15 오후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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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시작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면 지난해 지출 내용을 대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부금과 동네 병원 의료비 등이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꼼꼼히 들여다보고, 없는 자료는 직접 챙겨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명세부터 보험료와 의료비, 주택저축, 연금 등 지출 항목 대부분이 수집돼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공제 혜택이 새로 생긴 초중고 자녀 체험학습비와 신용카드로 결제한 중고차 구매비용, 대학교 때 빌린 학자금 원리금 상환액 자료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부양가족을 등록할 때는 나이 요건이나 중복 공제는 물론 소득 기준도 따져봐야 합니다.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이 근로소득과 퇴직금, 양도소득 등을 모두 합쳐 지난해 백만 원 넘게 벌었거나, 순수 근로소득만 있다면 5백만 원 이하여야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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