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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통합반대파, 당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018.01.17 오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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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통합반대파, 당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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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통합을 반대하는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는 법원에 최근 당무위원회에서 개정한 당규의 효력을 무효화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서울 강남갑 지역위원장인 홍훈희 변호사는 오늘 운동본부 전체회의에 참석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오늘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비 안 낸 대표당원 명부를 제외하기로 한 점, 합의체 회의인 전당대회를 분산 개최하기로 한 점, 의장 권한인 투표개시와 투표종료를 자동으로 되게 한 점 등이 당헌이나 정당법, 전당대회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아영 [j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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