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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SKT 올림픽 홍보 캠페인은 부정경쟁행위"...광고 중단 시정권고

2018.01.18 오전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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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지난달부터 공중파 3사를 통해 방영한 평창올림픽 홍보 캠페인 광고가 부정경쟁행위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특허청은 해당 기업이 부정경쟁행위로 조직위원회와 공식 후원사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했다며 '광고 중단 시정권고'를 내렸습니다.

문제 캠페인 광고에는 회사 이름과 제품명, 올림픽 슬로건과 유사한 문구 등이 사용돼 방송 초기부터 올림픽 공식후원사가 아닌 기업이 공식 후원사인 것처럼 홍보하는, 이른바 '앰부시 마케팅' 지적이 일었습니다.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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