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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여관 방화' 피의자에 구속영장

2018.01.21 오전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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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여관에 불을 질러 5명을 숨지게 한 '종로 여관 방화사건' 피의자 53살 유 모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여관에 불을 질러 5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어제(20일) 새벽 여관 주인이 성매매 여성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근 주유소에서 산 휘발유를 여관에 뿌리고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한 유 씨를 범행 장소 인근 대로변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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