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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네이트·싸이월드 해킹 사건, SK 배상 책임 없다"

2018.01.28 오전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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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발생한 네이트와 싸이월드 서버 해킹 사건으로 개인정보를 유출 당한 피해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31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본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측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7월 26일 중국 해커의 서버 침입으로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천4백90여만 명의 아이디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1인당 30만 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도 회사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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