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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운동' 주진우·김어준 1심서 각각 벌금 90만원

2018.02.02 오후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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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9대 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패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와 주 기자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각각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 등은 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4월 당시 민주통합당 정동영, 김용민 후보 등을 공개 지지하고, 트위터 등을 이용해 집회 개최를 사전에 알린 뒤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소 당시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이 부분은 검찰이 공소사실을 철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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