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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산 철강 선별관세' WTO 제소 적극 검토

2018.02.19 오후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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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12개국의 철강 수출품에 관세를 적용하는 안을 최종 결정하면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현지시각으로 16일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강 차관보는 오늘(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보고서에서 3개의 권고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했는데 산업부와 철강업계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12개 나라에서 수입하는 철강에 53%의 관세를 부과하는 안이 가장 치명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 차관보는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수입 품목에 무역 제재를 가하는 무역확장법 232조가 가트(GATT), 즉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21조의 안보 예외 조항에 위배 되는지가 WTO 제소의 핵심 쟁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 차관보는 12개국에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은 예외 조항 적용이 어렵다고 본다며 특정 국가에 대한 차별적 조치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 차관보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는 대통령의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고 있어서 최종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우리나라가 12개국에서 제외될 가능성에 대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12개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안으로 결정될 경우 매우 큰 타격이 예상된다면서 특히 철강의 전체 대미 수출의 약 50%를 차지하는 강관 업체들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강 차관보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12개국에 포함한 이유 중 하나로 값싼 중국산 철강을 가공해 미국에 우회 수출한다는 시각이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재에서 중국산 소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2.4%밖에 안 되며 우리나라의 지난해 중국산 철강재 수입도 2016년보다 21%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재의 88%가 이미 반덤핑 관세나 상계 관세를 적용받고 있어 지난해 대미 수출이 2014년보다 37.8%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차관보는 지금까지의 설득 노력이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에 동의하지만, 우리나라 주장을 뒷받침할 통계와 논리를 보강하고 접촉 대상도 과거보다 폭넓고 고위급으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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