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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최순실·신동빈·안종범 1심 항소

2018.02.19 오후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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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의혹의 주범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 씨 판결과 관련해 최 씨 측에 이어 검찰도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 씨 1심 판결에서 무죄 부분이 사실과 다르고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판결과 관련해서도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판결과 관련해서는 무죄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며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의 항소에 앞서 최 씨와 신 회장, 안 전 수석 지난 14일 항소를 제기해 세 사람 모두 2심인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최 씨는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이라며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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