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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재산환수 등 맡을 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 출범

2018.02.22 오후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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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거액의 추징금이 선고된 이들의 재산을 환수하는 검찰의 전문 부서가 출범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윤석열 지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범죄수익환수부는 대규모 부정부패 사건 사범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찾아내 국고로 귀속하는 역할을 합니다.

범죄수익환수부가 창설된 것은 서울중앙지검이 처음으로, 국정농단 사건의 최순실 씨 등의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추징금 환수 업무를 맡게 됩니다.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9천여 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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