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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1심 징역 2년 6개월 실형

2018.02.23 오전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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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 은폐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4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 311일 만입니다.

재판부는 2016년 7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씨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은폐 가담으로 국가 혼란이 더욱 악화 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습니다.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함에도 공정위 관계자들을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2016년 상반기 당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공무원 7명을 좌천성 인사 조치하게 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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