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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걀 껍질에 알 낳은 날짜도 표시

2018.02.23 오후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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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식탁에 오르는 주요 먹을거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달걀인데요.


지난해 살충제 달걀 파동을 겪으면서 제기됐던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알 낳은 날짜와 사육 환경과 같은 중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8월, 온 국민을 공포로 몰아 넣었던 살충제 달걀 파동.

더 경악했던 건 당시 정부의 대응이었습니다.

유통이 불가능한 살충제 달걀을 발표하면서 일부 농장의 식별번호를 잘못 표기하거나 아예 번호가 없는 것도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전남도청 관계자 (지난해 8월) : (농림부에서) 난각코드에 대한 증명사진을 첨부해 달라고 해서 저희도 시군에 요청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13나선준영'이 아니라) '(13)나성준영'으로 사진 찍힌 게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산란일자와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생산자 고유번호 표시는 오는 4월 25일부터, 사육환경은 8월 23일, 산란일자는 내년 2월 23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

산란일은 닭이 알을 낳은 날로, 산란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 채집한 날을 산란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생산자 고유번호는 농장별로 부여된 고유번호로, '식품안전나라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육환경 번호는 닭을 사육하는 환경에 따라 구분됩니다.


방사 사육과 축사, 그리고 개선된 케이지 등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안은 또, 햄과 소시지 같은 식육가공품에 사용한 식육 함량을 수입신고서의 원재료 배합비율 그대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YTN 김현우[hmwy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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