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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정보 유출' 현직 검사 2명 구속영장 모두 기각

2018.02.24 오전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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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현직 검사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새벽 1시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36살 추 모 검사와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를 받는 46살 최 모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로 추 검사에 대해서는 긴급체포에 필요한 긴급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최 검사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 검사는 지난 2015년 서울서부지검에서 공판검사로 일하면서 당시 상관이던 A 부장검사의 전화를 받고 최 모 변호사가 요구한 자료를 전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최 검사는 2015~2016년 서울남부지검에서 피의자에게 검찰 수사 내용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고검 감찰부는 지난 21일 추 검사와 최 검사를 불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다가 긴급체포해 22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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