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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분실 잦으면…유효기간 짧아져요!

2018.03.05 오후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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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간 해외 여행객 2천6백만 명 시대!


늘어나는 해외여행만큼 여권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성민 사무관님, 여권은 해외에서 유일한 신분증명서인데요,

잃어버렸을 경우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전성민 사무관]
빨리 분실 신고부터 하셔야 합니다.

여권이 위변조돼서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국내에서 잃어버리신 경우 시간을 지체하시는 분이 적지 않은데, 빠른 분실 신고가 가장 중요합니다.

국내에서 재발급 신청은 지방자치단체와 여권 업무대행기관에 하시면 됩니다.

해외라면 대사관과 총영사관에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해외여행 중 급하게 여권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재외공관에서 단수여권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재외공관에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현지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여권 분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리 공관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권을 여러 번 잃어버리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런 경우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전성민 사무관]
그렇습니다. 여권 분실이 잦은 경우 분실 횟수에 따라 유효기간이 짧아지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5년 이내 2번 분실 시엔 유효기간 5년, 5년 이내 3번 이상 분실 시 유효기간 2년, 1년 이내 2회 분실 시 유효기간이 2년으로 제한됩니다.

분실횟수가 많은 사람은 분실 경위를 설명해야 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이 경우 여권 발급 소요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분실신고 된 여권정보는 인터폴에 통보됩니다.

다시 찾아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외에서나 국내에서나 여권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 당부드립니다.


[앵커]
해외안전여행정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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